경호시대사
1949년 창덕궁 경찰서 폐지. 경무대경찰서 창설. 내무부훈령 제25호에 의해 경호규정 제정
1950년 경무대경찰서에서 대통령 경호 임무수행
1953년 경찰서 직제 개정. 관할구역을 경무대 구내로 제한
1960년 경무대경찰서 폐지. 경무대 지역 경비업무는 서울시 경찰국 경비과에서 담당
1960년 청와대경찰관파견대 설치. 대통령 경호 및 관저 경비 임무수행
1960년 경무대를 청와대로 개칭
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경호대 발족. 중앙정보부 창설 및 경호대 예속. 중앙정보부 내훈 제2호로 경호규정 제정 시행
1961년 중앙정보부 경호대 발족
1962년 중앙정보부 경호대가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경호. 청와대경찰관파견대는 청와대 경비 임무수행
1963년 대통령 경호실법 공포. 대통령경호실 창설. 청와대경찰관파견대를 경호실 경비과로 개칭
1981년 ‘대통령경호실법’ 1차 개정.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 및 자녀’를 경호대상으로 추가
1999년 ‘대통령경호실법’ 2차 개정. 경호공무원 신분을 별정직에서 특정직으로 변경
2008년 이명박정부 대통령실 소속 경호처 설치. ‘대통령경호실법’에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 법률 제명을 변경 개정
2013년 박근혜정부. 대통령경호실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 개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 대통령경호실에 실장을 두고 대통령경호실의 조직과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 및 자녀’를 경호대상에서 제외
2017년 문재인 정부. 대통령경호처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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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무대경찰서
(1949~1960)1949년 창덕궁경찰서 폐지 후 창설. 경무대 내의 경호 · 경비업무 수행. 종로경찰서 관할인 중앙청과 경무대 구내가 관할구역
내무부 훈령 제25호로 경호규정이 제정되어 최초로 경호라는 용어 사용과 경호업무체제 정비(경무대경찰서장이 경호책임자)
경무대경찰서의 구성은 경무계, 사찰계, 경비계로 편성
1953년 경찰서 직제를 개정하면서 관할구역을 경무대 구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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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경찰관파견대
(1960~)1960년 4.19혁명 이후 3차개헌 시 대통령중심제에서 내각책임제로 정부형태가 변화하면서 경무대경찰서가 폐지되고 서울시경 경비과에서
경무대경찰관파견대 설치경무대가 청와대로 개칭되며 청와대경찰관파견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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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경호대
(1961~1963)1961년 군사혁명위원회가 국가재건최고회의로 발족되면서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경호대를 임시로 편성
중앙정보부 창설과 함께 경호대가 중앙정보부에 예속되어 중앙정보부 경호대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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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실)
(1963~)박정희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경호실법 제정. 12월 17일 대통령경호실 정식 출범.
2008년 대통령경호처로 전환. 2013년 대통령경호실로 환원
2017년 7월 26일 다시 대통령경호처로 개편